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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株' 포스링크, 前 대표 횡령 혐의로 '거래 정지'

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9-02-11 10:23 송고 | 2019-02-11 15:05 최종수정
출처 = 포스링크 홈페이지. © 뉴스1

암호화폐주로 평가받던 포스링크 주식 거래가 전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로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11일 코스닥 상장사인 포스링크에 대해 전 경영진의 형령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정지는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지속된다. 
거래소는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포스링크의 전 대표이사인 전해표씨와 등기임원인 유순열씨에게 17억5000만원의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횡렴 혐의금액은 이 회사의 자기자본 3.4%에 해당한다.

포스링크 전 경영진의 횡령 혐의 기소설은 지난 7일 불거졌다. 당시 거래소가 사실 여부를 묻자, 포스링크는 "검찰에서 전 최대주주 및 경영진을 수사 중이지만,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기소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포스링크 주가는 거래소 조회공시가 있기 전인 지난달 25일(-3.53%)부터 하락세로 진입했다. 당시 2730원(종가)이던 주가는 8일 1460원으로 반토막 났다.
통신네트워크 솔루션사업체인 포스링크는 암호화폐주로 평가받았다. 포스링크는 2017년 블록체인 플랫폼 보안인증 솔루션 관련 암호화폐거래소 용역 매출액이 13억원이었다고 작년 3분기 분기보고서에 기재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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