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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도입 10년, 법으로 전문성 인정받아야"

김정현 한국대학입학사정관協 회장
학회 만들어 사정관 연구역량 키우기로

(제주=뉴스1) 이진호 기자 | 2019-01-30 10:08 송고
김정현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 뉴스1
김정현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 뉴스1

김정현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장이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한 입학사정관 전문성 보장을 주장했다.

김정현 경상대학교 입학정책실 팀장(47·사진)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서 열리는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워크숍에서 제9대 회장에 선출됐다. 2010년 협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연임 회장이 됐다. 지난 1년간 협의회를 이끌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회장의 새 임기는 오는 3월1일부터 1년이다.
김 회장은 30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입학사정관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제도적 측면이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현재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이 입학사정관을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입학사정관들이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다는 게 김 회장의 의견이다.

그는 각 대학마다 연구원, 주무원, 행정직 등의 형태로 고용할 뿐 입학사정관만을 위한 포지션을 규정하지 않아 사정관들이 정해진 업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힘들다고 봤다.
현재 고등교육법 14조에는 총장이나 교수, 행정직원과 조교 등 대학 교직원 구분이 나와 있지만 입학사정관은 목록에 없다. 같은 법 15조에도 교원이나 행정직원, 조교 등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임무 범위가 정의돼 있지만 입학사정관 임무는 나와 있지 않다.

그는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자기의 직렬과 직군을 가진 상태에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 교직원의 종류에 입학사정관을 추가하고, 명확한 업무 내용을 명시하자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한 협의회가 내는 입학전형 자료집이 한국연구재단 학술지로 선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협의회도 연구역량을 키우기 위해 별도의 학회 창설을 추진한다.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부 전형만 평가하는 역할에서 탈피하고 그간 진행했던 대입 연구를 학술자료로 활용시키겠다는 의도다.

김 회장은 "입학사정관 제도가 나온지 10년이 됐다. 이제는 재교육을 위한 전문연수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학전형이 10년간 세분화됐고, 그만큼 사정관들도 계속 자기개발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또 "입학사정관들이 입시평가 전문가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입학사정관의 역량 개발에 힘 쏟을 것을 약속했다.


jinho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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