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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무원 몰카 촬영하다 덜미…시, 직위해제

시 “무관용 원칙 적용…경기도에 중징계 요청”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2019-01-24 17:59 송고 | 2019-01-24 18:31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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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공무원이 휴대폰으로 여성의 특정 부위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하남시는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했다.

24일 경찰과 하남시 등에 따르면 하남시 직원 A씨(30)는 지난 19일 저녁 서울 천호동 한 주점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 21일 관련 사실을 시에 시인했고 시는 같은 날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24일 시청 게시물에 올리고 김상호 시장은 '공직자께 드리는 글‘을 통해 사과했다.
김 시장은 글에서 “공직자라는 직분의 무거움을 간과하고 시민을 섬겨야할 위치에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하남시 공직자의 대표로서 송구스럽다”며 “시민들께서 공직기강 문제를 제기하셔도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참담하다”고 적었다.

시 관계자는 “음주 및 성범죄와 같은 중대 비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라며 “엄정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경기도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성범죄 관련 내부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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