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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수 유출' 청주시 폐기물 중간처분업체 1개월 영업정지

폐기물 처리업체 불법행위 강경대응 밝힌 이후 첫 사례

(청주=뉴스1) 이정현 기자 | 2019-01-24 18:03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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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체에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입장을 밝힌 이후 첫 사례다.

24일 시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전문업체인 A사가 소각을 위해 쌓아둔 사업장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된 사실을 적발한 뒤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효력 발생인은 다음달 20일부터다. 과징금 부과로 일관했던 이전과 비교하면 강도 높은 조처다.

A사는 계약관계에 있는 2900여 업체의 폐기물 처리 문제나 피해 등을 감안해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시는 지역 내 폐기물처리업체 480여곳에 공문을 보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조치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 과정 중 터져 나온 폐기물 처분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지적에 강경대응으로 돌아선 것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른 시의 행정 처분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에서는 ‘미세먼지’가 재앙에 가까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 중간처분업 소각장 68곳 중 청주에만 6곳이 몰려있는 데다 이들 업체가 하루 작업하는 소각용량만도 전국의 18%(2016년 기준)를 차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인식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cooldog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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