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News1 |
음주운전 뿐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제재처분 역시 강화될 예정이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영구적으로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음주운전 1회 위반 시 3년, 2회 이상 위반 시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위반한 날부터 2년,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3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다. 송 의원은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아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며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제재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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