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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면허 재취득 금지' 등 도교법 개정안 발의

송기헌 의원, 음주운전자 면허취득 제한기간 강화

(원주=뉴스1) 노정은 기자 | 2019-01-24 17:49 송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News1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News1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24일 “음주운전자 또는 무면허운전자의 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을 상향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5%에 달한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다.

음주운전 뿐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제재처분 역시 강화될 예정이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영구적으로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음주운전 1회 위반 시 3년, 2회 이상 위반 시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위반한 날부터 2년,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3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다.
송 의원은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아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며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제재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nohjun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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