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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 정지(종합)

해임권고·재무제표 수정 등 증선위 처분 정지 결정
"부패기업 낙인 찍힐 수도…본안소송서 판단해야"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9-01-22 12:35 송고
 (뉴스1 DB) 2018.12.13/뉴스1
 (뉴스1 DB) 2018.12.13/뉴스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본안 행정소송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처분이 이뤄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처분의 효력을 잠시 정지하고 본안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2일 삼성바이로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처분한 최고경영자(CEO)·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와 재무제표 수정, 감사인 지정 등에 대해 본안 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회 변호인단 김정호 변호사가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선물위원회 상대 집행정지 심문기일'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회 변호인단 김정호 변호사가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선물위원회 상대 집행정지 심문기일'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우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를 했다고 회계장부·재무제표가 수정돼 공시되면,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4조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기업 이미지와 신용·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이기에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무제표가 수정될 경우 기존의 회계정보를 신뢰하고 이해관계를 맺은 주주와 채권자들은 손해배상 청구와 거래를 단절할 수 있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삼성 측이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증선위의 잘못된 해석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면, 뒤늦게 본안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CEO·CFO 해임 권고에 대해서도 "해임이 이뤄질 경우 삼성 측에겐 심각한 경영 공백이 발생한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등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을 물색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증선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 기존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오히려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효력 정지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에 불과하다"며 "삼성 측이 한 회계처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안 판결에 의해 증선위 처분의 적법성이 판명된 이후에 그 집행이 이뤄지더라도 처분이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12.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18.12.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특정값에 주식을 살 권리) 사실을 고의로 공시에서 누락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재무제표 수정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과징금 80억원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처분에 반발해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를 제기하고, 이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8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다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기업 계속성과 재무 안전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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