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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조혐오' 영장청구서 논란에 "정치인 발언 인용"

靑 기습시위 노조원 영장에 "민주노총 암적 존재"
"경찰 신청서 그대로 청구…특정단체 선입관 아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19-01-21 18:58 송고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검찰이 노조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노조 혐오 표현이 담긴 것과 관련해 "경찰 신청서에 정치인의 일부 발언을 인용한 부분을 그대로 청구한 것일 뿐 특정 단체에 대한 선입관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민주노총은 암적 존재" 등 정치권의 노조 혐오 표현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이와 관련해 "경찰의 영장신청서 중 구속 필요성 사유를 소명하는 부분에 기사에 언급된 정치인의 발언 내용이 인용돼 있고 청구서에 그 신청서가 그대로 첨부돼 청구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범죄혐의와 구속 필요 사유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되면 경찰 수사와 경찰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신청서의 문구를 거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청구서에 편철해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노동자 5명과 함께 청와대 정문 앞에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불법파견 철폐,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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