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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심사대 선다(상보)

수사시작 7개월 만에…박병대 전 대법관도 재청구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9-01-18 14:53 송고 | 2019-01-18 14:56 최종수정
'사법농단' 사건의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사법농단' 사건의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검찰이 18일 사법농단 의혹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 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한달여 만에 박병대 전 대법관(61·12기)에 대한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했다. 함께 영장청구가 기각됐던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에 대해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지난 2017년 9월까지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조사한 범죄 사실은 40여개에 달한다.

먼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성안(42·35기) 판사 뒷조사 등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해 청와대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 사건 개입△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과 14일, 15일 3차례(조서 기준 2회)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실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12일과 17일에도 검찰에 나와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의 신문 내용을 통해 검찰이 가진 증거와 전략을 예측·분석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퇴임 1년4개월 만에 법원에서 자신의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됐다.

법원은 지난해 12월7일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임 전 차장과 공모 관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고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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