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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시민단체 "배상협의 안하면 미쓰비시 자산 압류" 경고

日시민단체, 미쓰비시 본사 방문해 요청서 전달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19-01-18 14:03 송고
김성주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 News1 유승관 기자
김성주 일제강제징용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 News1 유승관 기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한국인 강제징용 및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린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일본 시민단체가 18일(현지시간) 원고 대리인 명의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산케이 신문과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등 일본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도쿄 치요다구 미쓰비시 본사를 방문해 배상 방법 등에 대해 협의를 신청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협의 요청서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시키기 위해 협의의 장을 마련하라"며 내달 말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성의 있는 회답'이 없으면 자산 압류를 신청할 용의가 있다고 미쓰비시를 압박했다. 

시민단체 측은 협의에 의한 해결이 최우선이라며, 미쓰비시가 호응하지 않을 경우 일본 통치에 저항한 19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압류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을 시사했다. 

요청서는 미야나가 순이치 미쓰비시중공업 사장 앞으로 전달됐다. 원고는 나고야와 히로시마 항공기 제작소에 동원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일본 정부와 제휴해 가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1월29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ngela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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