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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코시 피해자 "아베에게 질문해달라, 한일협정 알렸냐고"

'최대 1억 배상책임' 인정…”압류 가능재산 확인중”
피해자 대표 "日, 배상이 아니라 사과 듣고싶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윤지원 기자 | 2019-01-18 11:58 송고 | 2019-01-18 13:17 최종수정
이희자 태평양전쟁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해마루 입주빌딩 로비에서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희자 태평양전쟁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해마루 입주빌딩 로비에서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 4년여 만에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배상 책임이 없다'는 아베 일본 총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18일 김계순씨(90)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17명과 유족 등 27명이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판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속한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의 이희자 공동대표는 "피해자들은 배상을 많이 받기 위해 재판을 한 게 아니라 억울함을 인정받고 싶었다"며 "일본에게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는 걸 배상보다 더 크게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아베 일본 총리는 계속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고 하지만, 당시 피해자들에겐 협정을 한다고 알리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본 언론사를 향해 "아베 총리에게 '이렇게 협정을 하겠다고 피해자에게 한마디라도 언급했었냐'고 질문 좀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다행히 오늘 법원에서 승소해 어느 정도 치유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에선) 우리가 돈을 받으려고 환장하는 것처럼 보도되고 아베 총리도 그렇게 끌고 가는데, 언론이 그런 것들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강제징용 사건의 대법원 판결도 나온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판결 확정을 늦추기 위해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자와 협상에 나서 대승적으로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제징용자에 대한 대법원의 손해배상 인정 확정 판결 이후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처럼 해당 회사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압류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해마루 입주빌딩 로비에서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해마루 입주빌딩 로비에서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근로정신대는 일본 군수기업에 동원돼 착취당하며 일한 근로자다. 태평양 전쟁 당시 후지코시는 어린 소녀들에게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상급학교도 보내준다'며 1089명을 데려가 혹독한 노동을 시켰다.

당시 12~18세였던 피해자들은 이 같은 교사들의 권유로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1944년 가을부터 1945년 7~10월까지 일본 도야마시의 후지코시 공장에서 급여도 받지 못하고 매일 10~12시간씩 군함·전투기 부품을 만드는 작업 등을 했다.

김씨 등은 "일본 전범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며 2013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10월 1심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8000만~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피고 측이 항소해 그해 12월 서울고법으로 사건이 접수됐지만 지난해 12월 마지막 재판이 열리기까지 4년 동안 계류됐다. 이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서울고법도 후지코시 소송을 재개해 이날 1심과 같이 일부 승소 판결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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