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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무기징역 '윤창호법' 한달…처벌 비웃는 음주운전

법 시행 이후 충북지역 음주사고 44건… 61명 사상
재범 문제도 심각 "강력 처벌에 치료·교육 병행해야"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9-01-18 07: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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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 한 달을 맞았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했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충북에서만 하루 평균 10명에 가까운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며, 한 달새 일어난 음주운전 교통사고만 40건이 넘었다.

18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도내에서 모두 44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모두 297명(면허정지 133명·면허취소 157명·측정거부 7명)으로 하루 평균 9.9명에 달했다.
    
예년 같은 기간(2017년 12월18일~2018년 1월16일) 315명(사고 53건·사상자 98명)이 적발된 것과 비교해 다소 줄긴 했지만,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2월28일 오전 0시18분쯤 음성군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을 차로 치고 달아난 A씨(24·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머리 등이 크게 다친 채로 발견된 B씨(56)는 행인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후 술을 마셨다"고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사고 전날 청주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음주운전을 예방·단속해야 할 충북경찰 소속 간부들이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보은경찰서 소속 C경위는 지난 4일 오후 9시40분쯤 보은군 보은읍 국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닷새 전인 지난달 31일에는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D경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신호대기 중 잠든 B경위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B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였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꾸준한 단속 등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일반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동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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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번만 해 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범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6일 영동에서는 2001년 이후 모두 9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4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 구속됐다.

박종영 청주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은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이유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대부분 큰 손해를 보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속된 말로 '재수가 없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중독으로 봐야 하지만 스스로 중독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중독 수준의 음주운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전문가의 교육·치료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생을 마감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시행됐다.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이전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전(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법정형이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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