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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돌려달라"…가상화폐거래소 대표 고소

대책위 "피해자 60여명 피해액 5억 넘어" 주장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19-01-17 17:22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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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가상화폐거래소 일부 회원들이 인천시 서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 전 대표이사 A씨(33)와 회사 관계자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해 수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거래소 일부 회원들은 A씨가 운영하는 거래소에 예치금을 넣은 후 출금을 신청했지만 거래소에서 출금을 해주지 않는다며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들은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이날 오후 인천시 서구에 있는 거래소 고객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래소 측에 출금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 측은 현재 피해자만 60여명에 이르고 예치금 규모는 5억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제출한 회원과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가상화폐거래소는 13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이번 출금정상화 공지 이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지만, 많은 부당수익자로 인해 검수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며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해 즉각적으로 검수한 후 출금을 해드리는 정책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도망을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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