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역시나" 일부 헤나방 미신고 불법영업…지자체 "헤나방이 뭐죠?"

[헤나방 집중해부④]미용업 해당 '신고' 필수지만 실태파악 제대로 안돼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정혜민 기자, 최서윤 기자, 최동현 기자, 김혜지 기자 | 2019-01-17 06:00 송고 | 2019-01-17 19:04 최종수정
© News1
© News1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헤나방 가운데 일부 업체들은 신고없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미신고 업체들은 미용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염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지적이다.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 식물인 로소니아와 이머니스의 잎을 말린 가루다. 염모 효과가 있어 새치나 흰머리를 검게 염색하려는 중년 이상의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이에 따라 최근 헤나 가루를 이용해 염색을 해주는 헤나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헤나방을 이용했다 얼굴이 검게 변하는 흑피증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헤나방, 미용업 신고·미신고 '뒤죽박죽'…실태파악 급선무

16일 <뉴스1>이 서울 시내 헤나방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미용업 등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업소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법상 헤나방과 같이 염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는 미용업으로 분류된다. 미용업은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고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려면 일정 시설을 갖추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시 법 집행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서 하지만 실제론 구청과 보건소 위생과에서 주로 단속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신고 업소가 소재한 구청 관내 보건소 한 관계자는 "케어셀라 ○○점의 주소가 미용업 현황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했더니 저희에겐 신고가 안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즉시 해당점을 나가서 확인해 미신고 운영이 확인되면 미신고업소로 조치하고 폐쇄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헤나방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지만 담당자가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일부 담당자들은 헤나방이 무엇인지 되묻기도했다. 특히 헤나방이 신고·등록한 후 영업하는 지 여부를 언론사가 왜 살피는지 궁금해해 처음부터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또 취재결과 정상적으로 구청에 신고를 한 헤나방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 구청 관계자는 "미용업으로 신고할 때 미용사 자격증 여부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부작용 피해를 줄이려면 미용사 자격증을 보유한 신고된 업소를 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헤나 방 염색 이후 피해자 모습들 © News1
헤나 방 염색 이후 피해자 모습들 © News1

◇ 헤나방 단속 나선 정부, 어떤 처벌 가능할까

정부가 헤나방 단속에 나서면서 헤나방의 무분별한 영업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헤나방 문제가 처음 알려졌을 당시 영업형태가 '사각지대' 성격이 강해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 결과 헤나방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업소를 개설할 경우 형사고발 사안으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중위생법은 아울러 머리카락 염색 경우 이·미용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용사 면허·자격증 없이 염색 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해서도 6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 사용중지, 영업소 폐쇄 등 처벌을 내릴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될 경우 피해자들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헤나방에서의 염색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헤나를 이용해 영구적인 문신을 새기는 '타투' 경우 의료행위로 분류돼 명백한 고발 대상이다. 하지만 헤나 염색은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헤나방이 '100% 천연 성분'이라고 광고하는 것도 처벌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행법에는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00% 천연 성분이라는 광고는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에 퍼진 '케어셀라헤나(지쿱헤나)' '헤나킹(네추럴헬스코리아)' '퀸즈헤나(엔티에이치인터내셔널)' 등의 업체들은 '자연이 준 선물' 또는 '화학 염모제가 아닙니다' '100% 천연 식물성물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 News1
 © News1

◇'헤나방 피해' 확산에 정부 부처 합동점검 발표 '칼 빼 들어'

정부는 '헤나방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다단계 업체들의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단계 업체들의 관리 감독은 기본적으로 공정위가 맡고 있고 헤나 제품에 대한 단속은 식약처가 할 수 있다. 영업장소인 헤나방에 대한 단속은 보건복지부가 주축으로 나선다.

때마침 보건복지부는 15일부로 건강정책과를 신설했다. 기존엔 구강건강생활과에서 구강 보건 관련 법령을 비롯해 공중위생 및 이·미용사 자격·면허제도, 숙박업 및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 관련 법인을 관장했다.

정부 합동 점검 주요 내용은 △헤나방 영업 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 조사(복지부) △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 단속(복지부) △다단계 판매업자의 반품·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 대상 천연100%가 아닌데 '천연100%' 등 허위·과대 광고 단속(공정위·식약처)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식약처) △보고된 부작용사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추진(식약처) 등이다.


ideaed@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