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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호 전복' 낚싯배 '공해(公海) 영업금지법' 있으나마나

법 개정됐으나 시스템 못 따라가…현장단속 '불가능'
14명 탄 무적호 화물선과 충돌…3명 사망, 2명 실종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9-01-11 15:39 송고 | 2019-01-11 16:04 최종수정
통영해경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이날 오전 4시57분쯤 통영시 욕지도 남쪽 80㎞ 바다에서 전복된 낚시어선 무적호(9.77톤·여수선적.둥근원)를 수색하고 있다.(통영해경 제공)2019.1.11/뉴스1 © News1 강대한 기자
통영해경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이날 오전 4시57분쯤 통영시 욕지도 남쪽 80㎞ 바다에서 전복된 낚시어선 무적호(9.77톤·여수선적.둥근원)를 수색하고 있다.(통영해경 제공)2019.1.11/뉴스1 © News1 강대한 기자

법이 개정돼 낚시어선들은 '공해'(公海)에서 영업을 할 수 없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를 단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80㎞ 해상에서 3000톤급 화물선과 충돌해 인명피해가 난 낚시어선 무적호(9.77톤급)는 영업이 금지된 공해에서 발견됐다.
해경은 현재 무적호가 사고가 난 후 공해로 흘러왔는지, 공해에서 항해 또는 영업(낚시)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7조를 개정해 낚시어선의 영업을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내인 ‘영해’로 제한했다. 낚시인의 안전사고 방지와 수산자원 남획,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로 경과규정 기간을 두지 않고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낚시어선이 영해를 벗어나 공해에서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1회 1개월 영업정지, 2회 3개월 영업정지, 3회 영업폐쇄 하도록 벌칙조항까지 뒀다.
그러나 현재 기계적 시스템으로는 공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낚시어선인지 일반어선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

각 지역 어업정보통신국(해양수산부 산하)은 무선통신장치(VHS-DSC)를 통해 기점으로부터 100㎞ 내 바다에서 조업 또는 영업하는 어선들을 자동으로 인지한다.

그러나 현재 어업정보통신국의 시스템은 각 어선들이 낚시어선인지, 일반어선인지 자동 식별하지는 못한다. 시스템이 법을 따라 가지 못해 낚시어선 공해 영업을 단속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결국 해경과 각 지자체 어업지도선의 현장단속만이 유일한 단속방법인데, 하루 평균 1만7000여대가 영업하는 낚시어선을 망망대해에서 단속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해수부 관련 부서가 시스템 구조고도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오는 5월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법 27조를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바로 시행토록 해 시스템 구조고도화를 할 시간이 없었다”며 “오는 5월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고도화가 완료되면 낚시어선의 공해상 영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4시57분쯤 욕지도 남방 80㎞ 해상에서 3000톤급 화물선과 선장 최모씨(57) 등 14명이 승선한 무적호가 충돌,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9명은 구조됐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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