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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엄마 명의 아파트 팔려한 조카딸에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01-11 10:05 송고 | 2019-01-11 15:45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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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조카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후 4시11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딸인 B씨(22)에게 욕을 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작은아버지로 형이 숨진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려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조카딸에게 장기간에 걸쳐 폭력을 행사해왔던 점 등을 고려해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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