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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직원 4명에 구속영장 청구

억대 뇌물수수·입찰방해·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18-12-19 21:59 송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검찰은 19일 전자법정 입찰비리 혐의로 체포한 법원행정처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오후 특가법상 뇌물수수, 입찰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법원행정처 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법원행정처 전산국 손모 과장, 강모 과장과 류모 행정관 등 직원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바 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보강조사를 거쳐 이날 영장을 청구했다.

이중 전산관리국 소속 과장 손씨는 법원이 징계를 요구한 3명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이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뇌물수수 정황이 새롭게 포착됐다. 손씨를 비롯한 나머지 3명은 법원 자체조사에서 수사의뢰된 직원들이다.

검찰은 이들이 입찰 정보와 편의 등을 대가로 수수한 금액이 수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수 백억원에 달하는 전자법정 입찰비리 규모는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당초 법원이 자체 파악했던 규모를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전직 법원직원 남모씨를 체포하고 서울 강동구 A사와 성남시 소재 B업체, 대법원 전·현직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어 18일에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과 손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분석 중이다.

입찰방해 및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체포된 남씨는 지난 1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중이다.

남씨는 부인 명의로 A사를 설립한 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전자법정 사업과 관련해 243억원의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남씨가 전·현직 법원 직원들과 공모해 입찰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6년 오스트리아산 실물화상기 500여대를 A사로부터 대당 500여만원에 구입했다. 이 제품은 국산 제품보다 10배 이상 비쌌고, A사는 이 제품의 한국 판매선이었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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