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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한항공, '땅콩회항' 박창진에 2000만원 배상하라"

'인사불이익' 호소했지만…'공탁금' 고려 청구 기각
강등처분 무효 확인도 기각…"소송비용 90% 원고부담"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김도엽 기자 | 2018-12-19 10:39 송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2015.5.22/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2015.5.22/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과 공황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으로부터 2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19일 박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1억원대 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 전 사무장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박 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위자료 소송과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3000만원의 공탁금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90%는 원고(박 전 사무장)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땅콩 회항 사건은 지난 2014년 12월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박 전 사무장 측은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이 폭력을 행사했고 그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며 조 전 부사장에 2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또 대한항공이 사건 이후 허위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고 공황장애로 쉬었다가 복직할 때 관리자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며 회사에 1억원여를 청구했다.

대한항공은 "부당한 징계가 아니라 평가에 불과하다"고 맞서면서 박 전 사무장이 한국어·영어방송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사규에 따라 라인 관리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라인 팀장 보직이 사라졌을 뿐 박씨는 여전히 사무장 직급을 유지하고 있다며 직위가 강등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편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갑질' 논란이 촉발되면서 기소됐던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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