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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체험 캠프' 여학생들 성추행한 강사, 2심도 집유

광주고법, 3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12-16 06:00 송고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영어체험 캠프에 참가한 다수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캠프 강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강제추행 혐의로 외국인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학생들을 격려하거나 안전과 원활한 수업을 위해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범행 발생장소가 공개적인 체험교육장이었던 점 등을 이유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다만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법이 개정된 만큼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악역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한 필요가 있다"며 "학생들도 A씨의 행위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성실히 유학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초 광주의 한 영어캠프에 참가한 여중생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하던 중 가슴 옆을 누르거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학생 5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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