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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국민연금 인상해 지급한다더니 법사위서 '발목'

물가인상률 반영시기 현재 4월, 수급자는 석달 손해
법사위, 연기금대학원 전주 설립 이견에 논의 '스톱'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8-12-14 06:05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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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를 현재 4월에서 1월로 바꿔 수급자의 '석 달' 불이익을 없애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올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재정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도 법 통과에 적극적이 었지만 연기금대학원 설립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해충돌로 발목이 잡혔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를 1월로 앞당기는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시행 시기를 1월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복지위 논의 당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제기되지 않았다. 당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공무원연금과 같이 시행 시기를 1월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는 전산 기술 부족 등으로 4월부터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했는데 현재는 바로 1월부터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권 차관은 "(물가변동률 반영 시기를 1월로 앞당기면) 5년간 연평균 1495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기재부와 협의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도 2019년 1월로 반영했다. 

국민연금은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시기가 4월이다. 이 때문에 1~3월 연금액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수급자가 해당 기간 인상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3월까지 매달 5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월부터 전년도 물가변동률(2% 가정)을 반영해 51만원을 받는다. 물가변동률 적용 시기를 1월로 바꾸면 수급자는 총 3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2018년에는 469만명이 4월부터 전년도 소비자 물가변동률(1.9%)을 반영해 연금액이 월평균 7000원이 올랐다. 만약 1월부터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했다면 1~3개월분 연금액 총 2만1000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 

현재 공무원·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1월부터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적용하고 있다. 

◇두 개 법안 '한 몸'되며 날개 잃어…"다시 분리해야"

문제는 복지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개정안이 국민연금공단 산하에 연기금대학원을 설립하는 김광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과 '한 몸'으로 묶이면서 시작됐다. 국회는 보통 같은 시기 논의된 여러 건의 개정안을 묶어 하나의 법을 만들어 통과시킨다. 

김광수 의원안은 연기금대학원을 '공단 산하'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있는 전주에 연기금대학원을 설립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의원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역구가 전주인) 김광수 위원님이 묘안을 내신 것 같은데, (지역을 정하지 않은 채 연구용역으로 대학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면) 전주로 가겠죠"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복지부는 대학원 설립 적정성을 따지는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법사위에서 권성동 위원장(자유한국당) 역시 연기금대학원 설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아직 복지부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가 된 것이네요. 누가 발의한 것이지요"라고 물었다. 

이어 연기금대학원 설립 개정안 발의자가 김광수 의원이란 답을 듣고 지역구를 확인하는 문답을 이어갔다. 

연기금대학원 설립 관련 의원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교육부도 반대 의견을 내자 법사위는 결국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지난 2월28일 해당 개정안을 제2소위원회로 넘겼다. 이후 해당 개정안은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전주에 연기금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지역주의 탓에 469만명의 1~3월 소비자 물가변동률 반영 인상액이 수급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한 몸으로 묶인 두개의 법안을 다시 나누더라도 1월 소비자 물가변동률 반영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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