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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대법원, 대통령 '의회 해산' 위헌 만장일치 판결

AFP통신 "시리세나 탄핵 절차 개시 가능성 열어"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2018-12-13 23:03 송고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 © AFP=뉴스1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 © AFP=뉴스1

스리랑카 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지난달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의 의회 해산 명령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스리랑카 대법원 대법관 7명은 이날 시리세나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거의 2년을 앞서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헌법에 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현 총리와 그의 내각이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위기 상황에 빠진 섬나라 스리랑카에서 시리세나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통신은 말했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지난 10월26일 전례 없는 정치 위기 상황을 일으켰다.
그는 갑작스럽게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를 해임하고 새 총리로 마힌다 라자팍사 전 독재 대통령을 임명했다. 라자팍사는 2015년 선거에서 시리세나 대통령의 통합민중자유연합과 위크레메싱게 총리가 이끄는 통합국민당이 연대해 몰아낸 인물이다.

라자팍사가 의회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자 시리세나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의회 임기 5년 중 4년 반이 지나기 전까지는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해산을 선언했다.

해산 나흘 뒤 스리랑카 대법원은 시리세나 대통령 조치를 중단하고 의회 활동을 복구한다는 임시 판결을 내렸다.

위크레메싱게 전 총리의 당과 동맹 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의회는 즉시 라자팍사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전날인 12일에는 위크레메싱게 전 총리의 복직을 요구하는 신임안을 가결했다.

위크레메싱게 전 총리의 당과 동맹 당은 시리세나 대통령에게 그가 연대를 해산한 10월26일 전으로 정치 상황을 복원하라고 표결했다.

그러나 시리세나 대통령이 의회 결의에 따라 위크레메싱게 전 총리의 복직을 받아들일지는 확실치 않다. 앞서 시리세나 대통령은 그를 복직시키지 않겠다고 확언했다.

통신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시리세나 대통령에 대한 잠재적인 탄핵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위크레메싱게 전 총리는 탄핵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지난 10월26일 대통령에 의해 갑작스럽게 해임된 라닐 위크레메싱게 전 총리. (자료사진) © AFP=뉴스1
지난 10월26일 대통령에 의해 갑작스럽게 해임된 라닐 위크레메싱게 전 총리. (자료사진)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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