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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공천 헌금 의혹 윤장현, 법정에 선다(종합)

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양측 입장 '팽팽'…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12-13 22:02 송고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지검으로 출석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윤 전 시장은 보이스피싱 사기범 김모씨(49.여)에게 건넨 현금의 성격과 자녀 채용청탁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2018.12.1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지검으로 출석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윤 전 시장은 보이스피싱 사기범 김모씨(49.여)에게 건넨 현금의 성격과 자녀 채용청탁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2018.12.1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4억5000만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당내 공천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거액을 전달하고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윤 전 시장은 안타까운 마음에 이같은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의 판단을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전 시장을 기소했다.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씨(49·여)에게 공천과 관련해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김씨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에 채용하는데 관여해 실제로 채용시키는 등 공천에 도움을 받기 위해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시장과 김씨 사이에 오간 268회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공천'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사실상 공천을 놓고 돈이 오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씨가 자녀들의 정규직이나 정교사화를 윤 전 시장에게 요구했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을 하는 등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씨를 사기와 사기 미수, 공직선거법 상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한 만큼 대향범 차원에서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47조의2 제1항과 같이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쳤는지와 상관없이 김씨가 공천을 위해 힘을 실어줄 것처럼 속여 금품을 받은 행위와 윤 전 시장이 당내 공천을 앞둔 시기에 돈을 건넨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인정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반면 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는 등 부인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안타까운 마음에 금품을 전달했고, 채용도 관여했던 것이라며 제대로된 확인과 판단을 하지 못해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검찰의 판단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다.

특히 공천을 염두에 뒀다면 계좌추적이 가능한 금융권 대출을 받아 실명으로 송금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함께 윤 전 시장과 변호인 등은 조서가 의도된 형식으로 작성되는 등 수사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었다.

실제로 윤 전 시장은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언론 인터뷰를 자청한 자리에서 "검찰조사와 수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했었다.

또 검찰 조사과정에서 검사에게 "나를 한번이라도 사기 피해자라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시장 측 변호인인 노로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본인들의 의사만을 관철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조서는 처음부터 의도된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서명에 날인을 하지 않고, 의견서를 통해 밝히는 방향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시장은 당초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씨의 말에 속아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등에 채용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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