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고영한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 때 "PC제출 절대 안돼"

"블랙리스트나 실제 불이익 준 적 없어" 의혹 전면부인
檢, 최근 이인복 소환 조사…박·고 영장 재청구 '무게'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18-12-13 21:44 송고 | 2018-12-14 09:45 최종수정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2018.1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2018.1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고영한 전 대법관(63·사법연수원 11기)이 지난해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1차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조사를 무마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해 4월 고 전 대법관이 진상조사위원회의 법원행정처 PC와 이메일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당시 고 전 대법관은 진상조사위원회에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은 존재하지 않고 실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도 전혀 없다고 부인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근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결과 고 전 대법관이 조사위원회 출범 직전에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 문건에 자필 서명한 점 등에 비춰 당시 고 전 대법관이 조사위원회에 거짓 진술을 하고 조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연구회 중복가입 금지 조처를 내렸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고 전 대법관이 임명해 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이인복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1기)은 다른 위원들의 요청으로 간사를 통해 고 전 대법관에게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원회는 출범 한 달여 만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일부를 인정했지만 국제인권법연구회와 학회 내 소모임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 대한 부당견제나 압박은 없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이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법관은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는 취지로 2차례 검찰의 비공개 소환 통보에 불응한 바 있다.

박·고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뒤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so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