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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모든 만 5세 이하에 아동수당…9월부터 만7세로 확대

아동수당 '취학 전' 단서 삭제…저소득 기초연금 30만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8-12-13 19:34 송고
12일 광주 북구 중흥3동행정복지센터(동장 정남식) 직원들과 꼬마박사어린이집(원장 기은옥) 원생들이 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알뜰장터 판매수익금이 담긴 돼지저금통을 개봉하고 있다. 판매 수익금은 지역 경로당에 전달할 계획이다.(광주 북구 제공)2018.12.12/뉴스1
12일 광주 북구 중흥3동행정복지센터(동장 정남식) 직원들과 꼬마박사어린이집(원장 기은옥) 원생들이 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알뜰장터 판매수익금이 담긴 돼지저금통을 개봉하고 있다. 판매 수익금은 지역 경로당에 전달할 계획이다.(광주 북구 제공)2018.12.12/뉴스1

2019년 1월부터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만 5세 미만 모든 아동은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현재 아동수당은 재산·소득 상위 10%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최대 생후 84개월)로 확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보면 2019년 1월부터 만 5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우리나라 복지제도 중 소득·재산 수준 등의 조건 없이 대상자 모두에게 '보편적' 혜택을 주는 것은 아동수당이 처음이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상위 10%를 거르기 위해 드는 1600억원의 행정비용이 그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드는 1229억원보다 커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또 오는 9월부터 만 7세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현재보다 지급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날 복지위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019년도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넣은 '입학 전' 규정을 삭제했다.

해당 조항 탓에 만 7세 미만이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아동수당 대상에 제외돼 취학 아동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탓이다.

더불어 복지위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액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소득 수준이 하위 20%인 어르신 약 150만명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현재 기초연금이 25만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5만원 많은 금액이다.

당초 정부는 2021년 모든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일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소득 주고 성장을 위해 소득 하위 20%에 한해 2년 앞당기기로 했다.

소득 하위 20~40%에 속하는 약 150만명은 계획보다 1년 빠른 2020년부터, 나머지는 2021년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된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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