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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택시 사납금제 폐지·월급제 도입 법안 발의

박홍근 "월급제 정착시키면 기사들 처우 대폭 개선될 것"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2018-12-13 17:47 송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김용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김용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택시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하는 근거가 되는 택시발전법과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의 이 같은 법안 발의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실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택시 업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로, 고질적 임금관행인 불법적 사납금제와 사납금제와 연계된 장시간 택시노동 등으로 이어지는 등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대표적 병폐로 지적되어 왔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명시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여, 전액 납부와 전액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납금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되도록 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일반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미터기 등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시기사가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산업에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가 정착되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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