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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경품 있어도 못 꺼낸다면 사행성 없어"…인형뽑기 사업주 무죄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2018-12-13 18:06 송고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5000원 이상의 경품이 들어 있더라도 사실상 꺼내기 힘든 인형뽑기 기계라면 사행성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형뽑기방 사업자 A씨(52)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에서 크레인인형 인형뽑기 기계 18대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그 중 2대에 시가 1만3000원 상당의 인형을 1개씩 넣어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체부는 2016년 12월30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유기기설 및 유기기구에서 인형뽑기를 제외했다.

유기시설은 놀이형 시설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놀이기구를 말한다.

인형뽑기가 유기시설에서 제외되면서 인형뽑기를 설치 운영할 사업자는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다만 기존 인형뽑기 사업자에게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제공업 등 허가를 받거나 기기를 이전·폐쇄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기소가 된 시점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게임제공업 등 허가를 받는 유예기간에 해당한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A씨가 게임산업진흥법상 인형뽑기방의 경품은 소비자가격 5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음에도 고가의 인형을 넣어 사행성을 조장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크레인 크기가 작고 인형 배출구도 좁아 사실상 대형 인형을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었다"며 "또 고가의 인형은 개업 축하용으로 받은 선물로 보인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ch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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