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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본처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 후처 징역 12년 구형

(태백=뉴스1) 박하림 기자 | 2018-12-13 18: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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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에 같이 살던 80대 본처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 후처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성)는 13일 이 같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고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서 “어렸을 때부터 가난과 농아장애를 갖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기구한 삶을 살았던 A씨는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7일 오전 4시50분쯤 강원 태백시 한 주택에서 80대 여성 B씨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그의 이웃이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 당시 B씨는 둔기에 맞은 듯 얼굴 한쪽이 함몰된 채 숨져 있었으며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B씨가 집안에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사건 당일 오후 A씨는 B씨의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후 경찰에 자수했다.

숨진 B씨와 A씨는 본처와 후처 관계로 B씨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A씨가 후처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주로 집안일과 밭일, 식당일을 해왔고 B씨는 자식들의 대외적인 교육을 맡았다. A씨가 직접 낳은 자식들은 소통이 가능한 B씨를 주로 따랐다.

지난 2002년 남편 C씨가 세상을 떠났지만 이 둘은 한 집에 계속 살아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평소 B씨는 경로당에서 지인들과 화투를 치며 교제를 나눴고 A씨는 집안 살림을 도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는 자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에 들어와 구토를 하는가 하면 잠든 A씨를 깨우기도 해 A씨가 여러 고충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의 아들 C씨는 증인 심문에서 “A씨의 잘못된 행동은 물론 벌을 받아야 하지만 충분히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며 “오히려 가족으로부터 소외돼 외롭고 고독한 일생을 살았던 A씨에게 (자식들이) 죄책감이 든다. 평생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살아오셨는데 (형기를 마친 뒤) 교육을 받으시고 더 넓은 세상을 보며 살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rim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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