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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나선 과기정통부…"신성철 총장 '국가계약법' 어겼다"

13일 과기정통부 긴급 백브리핑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18-12-13 17:34 송고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4일 오후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2018.12.4/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4일 오후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2018.12.4/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에 대해 '찍어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1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신 총장의 혐의를 조목조목 나열하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요구한 가장 큰 이유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점으로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재직시절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LBNL)의 장비 사용료 횡령'과 '제자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고발과 함께 학교 측에 직무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과학계에서는 전 정권인사 색출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세계적인 과학전문지 네이처도 이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손승현 과기정통부 감사담당관은 "DGIST가 LBNL과 장비사용을 위해 진행했던 용역 계약은 엄연히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며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기관간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번 계약은 연구 당사자(연구책임자)간에 계약을 체결했다"며 위법 사유를 설명했다.

DGIST는 국내 계약법에 따라 기관과 기관간 계약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연구 당사자(연구 책임자)간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미국 LBNL은 "두 기관의 협력은 미국 법령을 준수하고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과기정통부에 보낸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신 총장이 의도적으로 협약서를 분리해서 작성한 다음에 정부에는 하나만 제출했다고 밝혔다. 즉 DGIST는 LBNL에 있는 X선 현미경 빔라인(XM-1 현미경) 사용료 지불을 담은 '용역연구협약서'(유상)와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공동연구과제협약서'(무상) 2개를 만들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그런데 DGIST는 한국연구재단에 LBNL에서 현물투자를 받았다는 증빙으로 '공동연구과제협약서'만 제출한 것이다. 손승현 감사담당관은 "우리는 협약서가 위조됐거나 이중협약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바 없다"면서 "계약서 중 하나만 제출한 것을 문제삼았다"고 강조했다. 공동연구과제협약서에 따르면 XM-1 장비에 대해 2014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5% 현물투자, 2016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50% 현물투자를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비위사실이 확인되자마자 관련자들을 고발조치하고 직무정지를 요구한 것이 정치 개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신 총장과 관련자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만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적법하게 고발조치와 직무정지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손승현 감사담당관은 "신 총장 검찰고발 이전인 11월23일 1차 면담조사, 직무정지 요구 이전인 11월29일 2차 면담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 총장의 소명을 듣기 위한 노력도 했다"고 말했다.

또 신 총장을 겨냥해 특정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손승현 감사담당관은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DIGST에 제기된 의혹 중 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했고, 그러다보니 발견된 부분"이라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KAIST 이사회는 오는 14일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지하1층에서 'KAIST 제26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신 총장의 '직무정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이사진 10명이지만 신 총장을 제외한 9명 중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신 총장은 직무가 정지된다.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News1 오장환 기자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News1 오장환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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