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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불법 ICO 임원에 동종업계 취업금지 조치

현행법 위반하고 ICO 진행, 사기로 간주해 벌금도 부과

(서울=뉴스1) 서정윤 인턴기자 | 2018-12-13 16:4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불법으로 암호화폐 자금모집(ICO)을 진행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임원에게 사기혐의로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동종업계 취업금지를 조치했다. 불법 ICO를 진행한 사람에게 동종업계 취업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SEC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어라이즈뱅크(AriseBank) 최고경영자 제러드 라이스와 최고운영책임자 스탠리 포드에게 총 270만달러(약 30억38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SEC는 앞으로 두 사람이 공기업이나 암호화폐 업계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SEC는 어라이즈뱅크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큰을 발행했으며, 투자자에게는 허가된 은행인 것처럼 가장했기 때문에 '사기'라고 판단했다.

미국에서는 증권법에 따라 ICO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토큰을 발행하려면 금융당국에 등록한 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주식같은 자산으로 간주해 기업공개(IPO) 수준으로 감독하겠다는 의미다. SEC는 유명인을 앞세워 ICO를 홍보하는 업체도 단속하고 있다.

SEC는 지난해 11월 올 9월까지 10여개의 불법 ICO를 적발하고 폐쇄조치한 바 있다. 지난 11월16일에는 ICO를 홍보한 권투선수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와 프로듀서 DJ 칼리드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seo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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