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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노무현 혼외자 말에 호흡 정지…판단 흐려져"

"측은지심에 올바르지 못한 판단…공천 무관"
검찰 오늘 공직선거법 기소 결정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전원 기자 | 2018-12-13 09:32 송고
12일 오전 13시간에 걸친 검찰조사를 받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언론과의 인터뷰 도중 두 눈을 감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2018.12.12/뉴스1 © News1 한산 기자
12일 오전 13시간에 걸친 검찰조사를 받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언론과의 인터뷰 도중 두 눈을 감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2018.12.12/뉴스1 © News1 한산 기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씨(49·여)에게 4억5000만원을 보낸 것에 대해 "측은지심(惻隱之心·남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현재 심정을 묻는 질문에 "늘 역사 속에 자랑스러웠던 광주시민들께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어떻게 현직 시장이 보이스 피싱범에게 속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가)최초 전화 통화 중 여러 상황이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혼외자식이 있다는 사실에 상의할 수도 없었고 호흡이 정지되면서 얼어붙었다"고 했다.

윤 전 시장은 "이분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실 때 부엉이바위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이런 연상을 하면서 그 일에 몰입이 됐었던 것이 제 판단이 흐려진 가장 큰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거액을 송금하고 '노 전 대통령 혼외자'라고 속인 김씨 자녀의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시장은 "제가 광주에 있으니 꼭 챙겨야겠다는 그런 우직한 마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인정하지만 공천을 받기 위해 어떤 작업을 했던 것은 제가 인정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공천 대가' 가능성이 짙다며 제시한 '꼭 재임하셔야죠' '당 대표에게도 신경 쓰라고 했습니다' '이용섭과 통화를 했는데 제가 만류했습니다. 주저앉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생신 때 뵙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등 김씨의 문자메시지에 대해선 "(권 여사가)덕담, 격려 이런 상황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광주시장 불출마를 선언한 뒤 '돈을 돌려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선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설명했지만 '돈을 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측은지심으로 무조건 준 것은 아니고 몇개월 융통해 달라고 했었다"며 '공천헌금'이 아닌 '빌려준 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수사에 대해선 김씨가 지난해 11월5일 자신에게 보낸 '경찰과 검찰은 시장님과 제가 공범이라 보고 있다' '공천 알선 수죄는 3년이고 사기는 5년이라고 회유·협박한다' 는 등 문자를 소개하면서 "다분히 예단을 가지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2일 오전 12시20분께 13시간에 걸친 검찰조사를 받은 뒤 광주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2018.12.12/뉴스1 © News1 한산 기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2일 오전 12시20분께 13시간에 걸친 검찰조사를 받은 뒤 광주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2018.12.12/뉴스1 © News1 한산 기자

한편 광주지검은 13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씨(49·여)에게 4억5000만원을 전달하고, 김씨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에 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27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현재 윤 전 시장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채용비리와 관련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는 등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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