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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관계 확인"…이혼한 전 부인집 침입 폭행 50대 집유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18-12-12 16:20 송고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2017.6.22/뉴스1 © News1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2017.6.22/뉴스1 © News1

흉기를 들고 이혼한 전 부인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전 부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흉기를 소지하고 B씨(35·여) 집에 강제로 침입한 뒤 B씨의 머리와 다리를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한 전 아내의 남자관계를 확인한다며 흉기를 들고 강제로 주거지에 침입해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kky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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