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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정수기 영업' 나선 공직자 아내를 보는 시선

(무주=뉴스1) 김동규 기자 | 2018-12-12 13:10 송고 | 2018-12-23 17:45 최종수정
김동규 뉴스1 기자© News1
전북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의 부인과 군청 A과장의 부인이 청내와 읍·면사무소 산하기관 등에서 ‘정수기’ 등의 영업을 하고 다녀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의장은 “뭐가 문제냐”며 당당하고 과장은 “몰랐다”고 발뺌한다.

이들은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 모양이다. 불편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상당수였고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비웃는 공무원도 있었다. 군민들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들의 태도다. 지방자치법 제 36조를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지위를 남용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의장의 부인은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겠으나 의장을 바라보는 군민들과 공무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들이 알아서 기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무언의 압력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과장도 마찬가지다. 군민들과 공무원들이 “영업을 하는 줄 몰랐다”는 과장의 말을 얼마나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까.

또 다른 공무원은 “과장부인이 영업하는 것은 공무원 대부분이 알고 있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웃기는 일이다”고 말했다.

의장이 지방자치법을, 과장이 공무원법을 어기지 않았을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군민들과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장과 과장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전북의 다른 지역 한 기초의원은 “의장의 부인이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원이나 고위직 공무원이 군민들과 하위직 공무원을 불편하게 하면 안된다”고 충고했다.


kdg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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