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뉴스1 기자© News1 |
이들은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 모양이다. 불편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상당수였고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비웃는 공무원도 있었다. 군민들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들의 태도다. 지방자치법 제 36조를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지위를 남용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의장의 부인은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겠으나 의장을 바라보는 군민들과 공무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들이 알아서 기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무언의 압력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과장도 마찬가지다. 군민들과 공무원들이 “영업을 하는 줄 몰랐다”는 과장의 말을 얼마나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까.
또 다른 공무원은 “과장부인이 영업하는 것은 공무원 대부분이 알고 있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웃기는 일이다”고 말했다.
의장이 지방자치법을, 과장이 공무원법을 어기지 않았을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군민들과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장과 과장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전북의 다른 지역 한 기초의원은 “의장의 부인이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원이나 고위직 공무원이 군민들과 하위직 공무원을 불편하게 하면 안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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