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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에도 할랄 마크 부착…할랄 인증은 '상품 판단 기준'

할랄 인증 준비...국가별 특성에 탄력적으로 접근해야
국내 수산물 수출 업계 부재료 원료 증빙에 어려움...라마단 기간 중에는 할랄 인증 중단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2018-12-11 07:05 송고 | 2018-12-12 00:27 최종수정
JAKIM(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국)인증 라벨이 할랄식품/사진=쿠알라룸푸르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News1
JAKIM(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국)인증 라벨이 할랄식품/사진=쿠알라룸푸르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News1

할랄 식품 시장규모 및 주요 무슬림 국가의 수산물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이들 국가가 새로운 수산물 수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자료에 따르면 주요 무슬림 국가들의 수산물 소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총 수산물 공급량 증가율이 전 세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대표적 할랄 시장인 아랍에미리트 및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경우 1인당 연평균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이런 할랄국가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할랄인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64년 설립된 한국 이슬람교 중앙연합회(KMF)에서 1980년대부터 할랄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MUIS와는 2011년도에 그리고 말레이시아 JAKIM과는 2013년도에 교차 인증을 체결했다.

왼쪽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JAKIM(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국), MUI(인도네시아 율법학자 위원회), 아랍에미리트, 한국 할랄 로고/자료=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아랍에미이트 할랄 인증 절차 및 기준© News1
왼쪽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JAKIM(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국), MUI(인도네시아 율법학자 위원회), 아랍에미리트, 한국 할랄 로고/자료=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아랍에미이트 할랄 인증 절차 및 기준© News1

◇ 할랄 인증 준비…국가별 특성에 탄력적으로 접근해야

할랄 인증기관은 현재 전 세계에 300여개가 존재하고 있지만 각 국가별, 기관별 할랄 인증 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상호 교차인증 허용도 제한적이다.
이슬람협력기구(OIC)는 이러한 국가별, 기관별 차이를 해소하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할랄 공통 표준 인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회원국인 여러 무슬림 국가들의 할랄 주도권 쟁탈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경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외시장분석센터장은 "국내 수산물 및 수산식품이 무슬림 국가 진출을 위해서는 국가별 수산물 소비 특성, 할랄 인증 정보 수집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맞춤형 수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할랄 인증 취득은 아직 국제 표준이 마련되지 않고 상호 인증도 제한적인 만큼 수출대 상국에 따른 탄력적 접근이 요구되며,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양식·가공 장소, 원료, 과정 등에 대한 업체의 철저한 분석·평가가 선행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할랄시장은 우리나라 수산물수출의 편중화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무슬림 국가에 대한 적극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 주요 무슬림 국가의 수산물 수입 규모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이슬람협력기구(OIC) 회원국에 대한 수출 실적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 News1이은현 디자이너

◇ 국내 업계 부재료 원료 증빙 어려워…라마단 기간 할랄 인증 중단

최근 우리나라 수산업계도 할랄인증을 취득하거나  인증에 관심을 가지는 업체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종교적, 문화적 관습이 다른 세계로의 진출에는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 업체에게 할랄인증을 비롯한 국제인증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수산회에 따르면 할랄 심사시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수산가공식품에 들어가는 부재료의 증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산회 수출지원팀 박상훈 과장은 "수산물은 할랄 원료로서 원물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으나, 가공식품에 첨가하는 첨가물을 구하거나 증빙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며 "예를 들어 효소를 사용할 때 미생물을 키우기 위한 배지(미생물 먹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급업체에게 할랄 원료 증빙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 할랄 원료 증빙이 안된 상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증빙을 요구해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이어 "이슬람력에서의 9월인 라마단기간에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는 라마단 기간에 할랄 취득 진행을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을 이었다.

한국수산회 조사에서는 할랄 심사 시 원‧부재료 첨가 증빙내용과 함께 알코올 첨가여부도 가장 많은 질문 사항 중 하나로 집계됐으며, 간혹 무슬림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방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생수에도 할랄 마크 부착…할랄 인증은 상품에 대한 판단 기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주요 무슬림국가에서는 수산가공품을 유통·판매할 경우 반드시 할랄 인증 마크를 부착해야한다.

수협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무슬림은 수산식품 소비 시 할랄 인증에 민감함 편으로 나타났으며, 할랄 상품에 대한 위생·안전 신뢰도는 96.4%, 9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경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심지어 마시는 생수에도 할랄인증 마크를 부착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현지인들의 상품에 대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또 "현지에서는 수산물과 같은 할랄 식품도 인증마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뢰가 다르다”며 “할랄 인증은 그 상품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도 할랄 인증에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다"며 "수산물의 경우 무슬림 국가를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수출 다양화를 위해서라도 할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맞물려 인도네시아는 2019년 10월부터 자국 내 유통 판매되는 모든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할랄인증 취득 여부의 라벨링 표시의무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라벨링 표시사항 내용 중 추가적으로 할랄인증제품, 비할랄인증제품, 돼지고기성분을 라벨에 구분해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할랄의무화표시 관련 법규 및 시행규칙' 등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국내 수산물 수출 업체들은 수출준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bs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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