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불이야!" 허위신고 반복하다 경찰관에 욕설까지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12-09 13:13 송고 | 2018-12-10 06:11 최종수정
© News1 DB
© News1 DB


상습적으로 112와 119에 허위신고를 반복해오던 50대 남성이 또다시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8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 7월 11일 오후 1시2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의 신고로 출동한 순경 B씨에게 10여분간 욕설을 퍼부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만취한 상태에서 동장에 면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던 중 동사무소 직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올 3월 24일 오후 3시56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여자가 납치된 것 같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4월1일 오후 9시16분께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를 걸어 "아파트 2단지에 불이 났다. 6층이다"고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3월24일께 112에 전화를 걸어 허위신고를 반복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4월1일께도 112에 신고전화를 했다가 경찰관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가자 다시 119에 불이 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경찰과 소방관을 현장에 출동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고, 지난해도 허위신고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전부터 허위 신고를 반복해 온 피고인이 재차 있지 않았던 범죄나 화재신고를 했으며, 이로 인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경찰관과 소방관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 방해의 정도도 중하다"며 "동종 점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ron0317@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