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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수업 중 10대 제자 성추행한 학원 강사 집유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12-09 06:20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보강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위계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성폭력 범죄나 성적 학대행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학원교사다"며 "그런 A씨가 자신의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 후 학원 운영을 그만 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강의실에서 강의를 수강하는 B양(13)을 뒤에서 붙잡고 들어서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히고 B양의 배를 끌어안는 등 2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9월 초에는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허벅지를 만지거나 가슴을 만치는 등 위력으로 B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3차례 범행 당시 A씨는 보강수업을 진행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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