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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면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재판부 판단에 경의"

7일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가족과 귀가해
法 "공모 소명 부족" vs 檢 "명령체계 따른 범죄"

(의왕=뉴스1) 이유지 기자, 김정현 기자 | 2018-12-07 01:48 송고 | 2018-12-07 05:15 최종수정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이 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8.1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이 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8.1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 7일 구속을 피해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전날(6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날 0시 37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대법관은 오전 1시1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취재진의 '(청와대의) 국무총리 제안은 대가성이 없었다고 생각하나''사법농단 사태가 후배들이 알아서 벌인 일이라 생각하나''법관 블랙리스트 지시 안 하셨나' 등 질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아들과 함께 귀가했다.

고 전 대법관도 오전 1시16분쯤 잇따라 나와 취재진을 향해 "추위에 고생이 많다"고 말한 뒤 '전직 대법관 신분이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 '증거 삭제 정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양 전 대법원장과 다르다는 건 어떤 의미로 한 이야기인가' '이 모든 게 전 대법원장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책임이냐' 등 질문에는 대답없이 친지와 함께 구치소를 떠났다.

두 전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70·2기)과 함께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59·16기) 등 실무진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 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8.1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 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8.1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에게는 위계상 공무집행방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됐다. 전직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혐의 중 상당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 부장판사도 고 전 대법관에 대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졌다"며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라며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근 상급자인 박·고 전 처장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라며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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