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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불복"…영리병원 논란 새국면

녹지측, 제주도에 "법적 대응 검토하겠다" 입장 밝혀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18-12-07 00:23 송고 | 2018-12-07 05:06 최종수정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모습.2018.12.5/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모습.2018.12.5/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전국 첫 영리병원을 허가받은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에 불복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병원은 원희룡 지사가 지난 5일 조건부허가를 발표한 뒤 내국인 진료 제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녹지측은 외국인만을 진료 대상으로 한 도의 조건부 허가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올해 1월 보건복지부는 도의 질의를 받고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유권해석만으로는 내국인 진료 제한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법에는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지 않은데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한을 둔다해도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내국인이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 진료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2015년 보건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사업승인할 당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될 뿐 내국인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내국인 제한은 제주도에서 내건 개원 조건이다.

녹지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에 반발하면서 영리병원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피하려고 조건부 허가를 결정한 제주도가 결국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k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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