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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대표이사 해임결의 취소판결 확정 땐 소급해 자격회복"

판결 전 임원변경등기해 기소…대법 "죄 안돼" 2심 파기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12-07 06:00 송고
서울 서초 대법원. 2018.9.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서초 대법원. 2018.9.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결의가 판결을 통해 사후 취소된 경우 해당 결의로 해임된 대표이사는 소급해 그 자격이 회복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6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혐의는 타인 자격을 사칭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적용된다.

재판부는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의에 의해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가 소급해 그 자격을 잃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마찬가지로 이사 해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해 해임된 이사는 소급해 그 자격을 회복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A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12년 8월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돼 해임등기까지 끝났는데도, 같은해 11월 대표이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임원 변경을 위한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해 12월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이에 반발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 도중인 2016년 7월 정씨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결의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민사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2심은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일률적으로 소급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며 "범행 당시에도 대표이사 자격을 보유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주총 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대표이사 자격이 소급해 회복돼 정씨가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제출한 건 죄가 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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