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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들만 골라 강간한 남편의 실체를 주변에 폭로하겠다면서 유치원장을 협박한 8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80·여)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 3월28일 인천시 서구 한 우체국에서 협박 내용이 적힌 서류를 우편물로 발송해 유치원 원장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우편물에 담긴 서류에 '지난 10여년간 성폭행을 당하다 정신장애를 앓게 된 제 딸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수십년간 상습적으로 어린 딸뻘인 처녀들만 골라 강간한 원장님 남편의 실체를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써서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협박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파킨슨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유일한 가족인 딸이 중증도의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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