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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정인 지칭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유포경로 추적

지목 당사자가 고소장…동영상과 프로필도 유포돼
경찰 "영상속 인물 특정 안돼…명예훼손 적용가능"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18-11-21 11:42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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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특정인을 지칭한 성관계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A모씨(53)로부터 자신이 당사자로 지목된 성관계 동영상이 증권가 '지라시' 형태로 돌아다니고 있다며 유포자를 찾아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휴대전화 메신저 등 SNS를 통해 유포됐으며 이씨의 프로필도 동영상과 함께 퍼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 속 인물이 고소인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단계"라며 "동영상만 유포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지칭했으므로 (유포자에)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해당 동영상이 유포된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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