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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 찬반 단체 충돌로 '난장판'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2018-11-20 22:40 송고
20일 오후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며 인근 하천에서 시민단체가 찬반집회를 열고 있다.2018.11.20/뉴스1© News1 강대한 기자
20일 오후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며 인근 하천에서 시민단체가 찬반집회를 열고 있다.2018.11.20/뉴스1© News1 강대한 기자

경남교육청이 20일 경남도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개최한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의견 수렴 공청회'가 찬반 양측이 충돌하면서 난장판으로 변했다.

조례를 반대하는 단체 소속 10여명은 고성을 지르고 진행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공청회 시작부터 학생인권 조례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진행자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단상 앞으로 나가 항의를 이어나갔고, 이 과정에서 교육청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조례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나가라", "퇴장하라", "앉아라" 등을 연호하며 반대단체의 항의에 맞대응했다.

진행자는 양측 공방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공청회를 이어갔지만 원활한 토론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도교육청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해 조례안을 수정하고, 12월 도의회 법제심의원회에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받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됐다.

모두 4장, 6절, 51항으로 구성됐으며, 주요내용은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 적법절차의 권리 등이다.

해당 조례에 반대하는 단체는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 저하를 초래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망친다”는 이유로, 찬성 측은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 회복과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찬반 양측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공청회장 주변에서 각각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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