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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14시간 조사 후 귀가…혐의 부인

강제징용 재판지연 등 개입 혐의…추가 조사 전망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조만간 소환 조사 가능성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손인해 기자 | 2018-11-20 00:07 송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지연 개입 의혹 등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11.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지연 개입 의혹 등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11.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양승태 대법원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 의혹 등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이 약 14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대법관을 둘러싼 혐의가 방대한만큼 검찰은 조만간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9일 오전 9시30분 박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의 신문은 11시간 가량인 오후 8시22분쯤 끝났다. 이후 박 전 대법관은 약 3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하고 오후 11시46분쯤 조사실에서 나왔다.

지친 표정으로 중앙지검을 나온 박 전 대법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지', '정당한 지시였다고 생각하는지', '탄핵안 촉구 가결됐는데 책임감을 느끼는지', '후배들의 과잉충성이라 생각하시는지', '사법농단 최종 지시자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인지', '국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검찰청을 떠났다.
박 전 대법관은 각종 사법농단 의혹이 집중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상관이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하며 박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외교부 등과 재판 지연 및 전원합의체 회부와 판결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의심 받는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고 법관 해외파견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박 전 대법관은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후 지방·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지위확인 소송,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소의 평의 내용 및 내부기밀 유출 등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관련 행정처의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 대필 △법관 비리수사 축소·은폐 위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내란음모 상고심 기일 조율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등 박근혜 청와대 관심사건 재판정보 유출 등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장시간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법관은 각종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박 전 대법관의 조사가 중요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사이에서 중간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박 전 대법관으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개입 정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다면 향후 수사는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조사하고 9일에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던 민일영 전 대법관도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후 연내 양 전 대법원장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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