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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는 학대 받았다"…김포 보육교사 사망사건 새국면

학부모, 검찰에 고소장…"살인마로 낙인 찍혀 억울"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2018-11-19 22:48 송고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아동학대 의심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포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건과 관련, 경찰이 보육교사의 신상을 알리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상을 유포한 어린이집 관계자 및 맘까페 회원 6명을 입건한 가운데 학부모 A(46)씨가 어린이집 원장과 부원장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A씨가 지난 16일 어린이집 원장 B씨(74)와 부원장 C(47)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어린이집 원장인 B씨가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원장인 C씨는 아이의 신상을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은 사망한 보육 교사를 문제 삼으려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아이가 평소에도 아동학대 징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이집에서 귀가할 때 아이 몸에 멍 자국이 있었다"며 "그때마다 어린이집 측은 수첩에 (아이가 다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도 이 부분이라며 어린이집 누구에게 어떤 형태의 학대를 당했는지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수사 마무리단계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보육교사 사망 후)아이는 은둔생활을 하고 있고 그 누구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자신의 의구심이)교사의 마지막 행적 및 극단적 선택과 인과관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검찰이 이 부분을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경찰 수사결과를 보니 (사망한 보육교사가) 마지막 어린이집에 머물던 시간에 대한 경찰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우리 가족들만 살인자로 낙인 찍힌 게 억울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A씨에게 접수된 만큼 고소인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11일 인천 드림파크 수영장에서 보육교사가 원생을 밀쳤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날 오후 학대 의심 아동의 이모 F씨가 해당 어린이집 이름을 맘카페에 올렸고, 사망한 보육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보육교사인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13일 자택인 김포의 아파트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사망 당시 A씨의 옆에는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어린이집과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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