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사상초유 '동료법관 탄핵검토'…정치권 탄핵추진 동력될까

턱걸이 가결, 여론 의식한듯…내부갈등 후폭풍 전망도
삼권분립 우려해 국회에 가결내용 전달은 안해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윤지원 기자 | 2018-11-19 19:11 송고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국의 법관 대표들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논의할 전망이다. 2018.11.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국의 법관 대표들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논의할 전망이다. 2018.11.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전국 법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동료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관련 의안이 법원 내부에서 발의된 것과 안건으로 채택된 것, 가결된 것 모두 사상 최초라 그 여파에도 관심이 모인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한 뒤 이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를 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가결은 출석 판사 과반 찬성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주장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12명이 발의한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 선언문을 가결했다. 이는 원안이 아닌 수정안이다.
선언문에서 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준 행위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를 헌법위반행위의 구체적 기준으로 들었다.

의혹에 연루된 법관이 누군지까진 '삼권분립 위배'를 우려해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지만, 이같은 행위를 한 법관에 대해선 징계를 넘어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대의견보다 컸던 셈이다.

해당 의안 발의가 부결될 경우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찬성 쪽에선 "국민도 많이 관심을 갖는데 국민을 설득하려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법관 인사 불이익 등 내용이 담긴 문건이 검찰 조사에 의해 추가로 드러난 점도 이날 논의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힌다.

사법부 전체의 의견이 모아진 것은 아니지만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이처럼 의견을 모은 만큼 정치권에서도 법관 탄핵 관련 논의가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며 법관 탄핵도 함께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의당도 법관 탄핵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힘을 실은 바 있다.

다만 국회가 예산안 심사 정국에 본격 돌입하고 있어 여야 간 신경전이 오가는 가운데 실제 판사 탄핵안을 논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있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1 이상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여기에 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해당 법관 파면이 결정된다.

이날 가결이 '압도적 다수'에 의해 이뤄진 게 아니라는 점이 법원 내부갈등 등 후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표에 참여한 대표판사 105명 중 동의는 53명이고, 반대(43명)와 기권(9명)을 합치면 52명으로 1명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가까스로 통과된 것이다.

판사 탄핵 관련 안건 발의에 반대해온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해당 안건 가결 직후 통화에서 "가결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더 이상 회의가 의미없다 싶어 나와버렸다"며 "판사가 판사를 (탄핵)하는 안이 부결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몇표 차이로 가결되는 걸 보면 이미 (법관대표회의의) 세력화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 탄핵에 대한 국민여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대해서도 "일부 여론"이라며 "사실 확정도 안 됐고 재판 중이고, 수사 중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징계의 의미로 탄핵을 끌고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논의 과정에서 "탄핵소추는 국회의 의무라 사법부가 이를 촉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반대의견이 나왔고, 이같은 점을 감안해 법관대표회의도 탄핵소추를 직접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smit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