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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향하는 핵심 관문…박병대 입열까

"사심 없이 일해" 사실 인정하며 '무죄' 주장할듯
추가 소환 가능성…檢, 조사뒤 신병 처리도 고심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손인해 기자 | 2018-11-19 14:27 송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지연 개입 의혹 등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11.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지연 개입 의혹 등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11.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 각종 의혹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 간의 수싸움이 시작됐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박 전 대법관으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 전 대법관은 19일 검찰에 출석하며 행정처장으로 "사심 없이 일해 왔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9일 오전 9시30분 박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박 전 대법관은 각종 사법농단 의혹이 집중적으로 벌어졌던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행정처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사법농단 의혹에서 '키맨'으로 꼽혀오며 구속 기손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상관이기도 하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공소장에 박 전 대법관을 공모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걸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차한성 전 대법관과 다르게 박 전 대법관을 공개 소환한 것은 받는 의혹이 더 중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외교부 등과 함께 재판 지연 및 전원합의체 회부, 판결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의심 받는다. 당시 법원이 청와대의 요구에 응하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 등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이외에도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통진당 지방·국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소의 평의 내용 및 내부기밀 유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조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관련 행정처의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 대필 △법관 비리수사 축소·은폐 위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내란음모 상고심 기일 조율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등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법관은 자신이 받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이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법관으로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다. 또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사이에서 중간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 조사를 통해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개입 정황을 확인하면 향후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임 전 차장이 진술을 사실상 거부하는 가운데 박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주목된다.

박 전 대법관이 여러 의혹을 받는 만큼 검찰 조사도 이날 한차례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까지 4차례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 이어 행정처장을 맡았던 고영한 전 대법관을 조사하고 이어 양 전 대법원장도 연내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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