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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수 "우병우는 대학친구일 뿐"…檢, 징역 2년6개월 구형(종합)

검찰 "문화다양성 저해·국정원 권력 사유화"
崔 "친구 사적 영역까지 고려해 업무하지 않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윤지원 기자 | 2018-11-19 11:45 송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2017.1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2017.1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공무원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51)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차장에게 "문화의 다양성을 크게 저해시키고 국정원의 권한을 특정인을 위해 쓰는 등 권력을 사유화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원은 문화예술인을 종북 인사로 낙인찍고 지원사업에서 배제해 이들을 문화예술 분야에서 퇴출시켰다"며 "특히 최 전 차장은 블랙리스트 사업을 총괄하고 실무진을 독려해 문화 다양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기관이 권력자를 위해 사찰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아야한다는 것은 과거 수십년간의 법률 개정을 통해 확립된 시대정신"이라며 "최 전 차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가담해 저지른 행위는 이런 시대정신에 반한다"고 말했다.

최 전 차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들이 제 미숙함과 불찰, 부덕의 소치 때문"이라며 "비록 수많은 억측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세간의 비난 역시 지난 정부에서 고위 공직을 지낸 자로서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전 차장은 다만 "사법은 권력이나 수적 우위의 논리가 지배하는 영역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영역"이라며 "범죄 여부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격한 증명이 이뤄졌는지 여부로 결정돼야 하는 게 형사원칙"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최 전 차장은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막역한 사이기 때문에 그가 요청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공직자 사찰 등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는 어떤 관계냐'고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학 친구다. 제가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친구를 친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공적의 영역에서 상호 업무 추진에 있어 신뢰하는 대학 친구였지, 그 이상의 사적 영역까지 고려하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전 차장은 "더 이상은 제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자신과 우 전 수석의 관계를 설명한 별도의 서면을 준비해 재판장에게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12월13일 오후 3시30분에 최 전 차장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2016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통보하고 배제하도록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직속 상관으로 근무하며 국정원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간부 8명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이 전 감찰관을 사찰해달라는 우 전 수석의 부탁을 받는 등 범죄를 공모한 의혹이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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