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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한 회사원 ‘집유’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11-17 09:56 송고
전주지방법원© News1
전주지방법원© News1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4월14일 오전 4시30분께 충청남도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 3층 숙소에서 B씨(32·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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