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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판매로 수차례 처벌받은 20대가 또다시 음란물을 판매했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66만원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13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자신의 아버지와 지인 B씨의 명의로 파일공유 사이트 10곳에 가입한 뒤 음란물을 올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B씨에게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 B씨의 단독범행으로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모두 1만4159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판매해 592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빈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4차례 기소유예와 6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9개월 동안 유포한 음란물의 양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도 고액”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씨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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