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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삼바, 상폐 가능성 작아…거래재개 후 주가 상승"

"제약·바이오업종 내 종목 차별화"…"삼성물산 대안"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18-11-15 11:06 송고 | 2018-11-15 11:13 최종수정
14일 오후 인천시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렸다. 2018.11.1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14일 오후 인천시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렸다. 2018.11.1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분식회계가 드러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주식거래가 정지됐지만, 상당수 증권사들은 상장 폐지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5일 보고서를 통해 "삼성바이오는 상장 폐지가 아니라면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봐야 한다"며 "소모적인 공방전보다 모두를 위한 거래소의 의사 결정을 기대할 시기로, 거래 재개 시점에 주가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전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삼성바이오는 이날부터 매매가 정지됐다. 
 
삼성바이오는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후 15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가 확정된다. 기업심사위는 대상 기업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당수 증권사들은 삼성바이오의 상장 폐지 가능성을 작게 보고 있다. 실제 2009년 2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제도 도입 이후 회계처리 위반으로 심사 대상에 오른 16개사 모두 상장 폐지를 면했다. 앞서 기업심사위에 올랐던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분식회계 혐의 규모가 5조원에 달했으나 상장 폐지되지 않았다. 

홍가혜 대신증권 연구원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인 제48조 제2항에 따라 기업의 계속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장폐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관건은 거래 정지 기간이다. 기업심사위 결정은 최소 42영업일이 걸리며 개선 기간이 부여될 경우 최대 1년까지 거래정지가 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거래정지 기간은 총 1년3개월에 달했다. 삼성바이오는 전날 기준 시총 22조1322억원으로 전체 6위다. 개인투자자만 8만명을 훌쩍 넘는다. 

이번 이슈는 단기적으로 제약·바이오업종의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다만 펀더멘털 우려로 확산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구완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펀더멘털 요인은 아니다"라며 "2019년 상반기 주요 바이오업체의 임상 결과발표도 예정돼 있어 종목별 주가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거래 정지 기간 대안주로 삼성물산이 꼽힌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논란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에 반하는 상황이어서 눈길을 끈다. 

윤태호 연구원은 "삼성물산의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며 이슈 종료 후에는 바이오를 포함한 사업개편의 운신 폭도 넓어질 것"이라며 "삼성바이오의 주가가 회복되면 삼성물산의 순자산가치에도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물산을 대안주로 본다"고 말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도 "이번 이슈가 삼성물산의 현금성 자산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오히려 거래 정지 후 삼성물산이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했다.


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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