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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금융위 "삼바 모회사 삼성물산 감리 검토할 것"

"합작계약 내용이 2012년부터 관계회사라는 증거"
"분식 규모는 4.5조원…2012년부터 재무제표 수정"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8-11-14 17:51 송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라고 결정했다. 모회사 삼성물산 감리에 대해서는 향후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2015년 회계 처리 당시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 방식을 변경하면서 공정가치 평가를 한 것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증선위원장 겸 금융위 부위원장은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는 합작사인 바이오젠과 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지배한 것으로 본다"며 "2015년 공정가치 평가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회사 삼성물산 감리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가 재무제표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일부 수정될 수 있다"며 "이후 수정 재무제표를 보고 나서 감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삼성바이오 모회사인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삼성바이오는 삼성물산 자회사다. 이번에 삼성바이오 재무제표가 증선위 결정에 따라 수정이 된다. 그러면 자회사 재무제표 수정으로 인해 지배하는 모회사 삼성물산 재무제표도 다소 수정될 수 있다. 국회에서 삼성물산에 감리 필요성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다. 삼성물산 재무제표가 변경된다면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삼성물산 감리 필요성은 차후에 별도로 검토하겠다.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지분법) 회계 처리했어야 한다고 본 근거는.
▶증선위가 2012~2014년 회계 처리에 대해 지분법이 맞다고 판단한 근거는 조인트-벤처(합작계약) 계약서 내용이다. 바이오에피스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이 있다. 동의권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지배력을 공유한다고 판단했다. 외형적으로 지분율은 85대 15였다. 이사회 구성이나 이런 사항 등 외형상으로는 이 회사가 공동 지배가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바이오에피스의 재산권과 자본 감소, 일정 금액 이상 자산 취득, 차입 등 중요한 재무제표상 결정을 할 때 반드시 바이오젠 동의를 얻도록 계약이 돼 있다. 제품 추가나 판권 부여, 제조단가 수정 등도 마찬가지다.

-2012년부터 관계사로 처리하는 게 맞다면 2015년에 종속에서 관계로 바꾼 게 잘못된 회계처리를 바르게 고친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증선위는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으로 했어야 한다고 명확히 확인했다. 형식적으론 그 논리가 성립할 지 모르지만, 2012년부터 지분법으로 하지 않은 게 (이미) 잘못된 회계다. 2015년에에 와서야 지분법으로 한 것도 잘못된 것이다.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가능성은.
▶삼성바이오 매매거래는 오늘 증선위 조치로 정지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삼성바이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거래소는 기업 계속성이나 성장성, 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두루 고려할 것이다. 참고로 거래소에서 2009년 2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16개 회사가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심사를 받았는데, 실제 상장폐지된 회사는 없었다.

-금감원이 재감리에서 밝힌 '삼성 내부문건'은 얼마나 결정적이었나.
▶내부문건은 금감원이 새로운 조치안을 만들 때 매우 중요한 증거로 제시가 됐다.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 돼 있다. 지난 10월31일 증선위와 이번 회의 논의 때도 아주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내부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삼성바이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지분법 잘못 적용해 가치를 부풀렸다는 게 주요한 판단인데.
▶우리는 2015년 말 재무제표 회계 처리 과정에서의 적정성에 대해 감리하고 판단했다. 2014년 재무제표를 회사가 사후에 정당화하는 내용도 있다.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감리했다. 공정가치 평가 적정성 자체에 대한 감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는 공정가치 평가(자체)를 취소하라는 게 이번 감리 결과다. 재무제표 표시를 위한 가치평가나 합병 비율 등 적정성을 위한 평가는 감리 대상이다. 하지만 기업 내부에서 참고 목적으로 하는 기업 가치평가는 증선위 감리 대상도 아니고 증거를 요구할 권리도 없다.

-분식 규모는 총 얼마나 되나.
▶삼성바이오는 2015년 공정가치 평가 전부를 재무제표에서 제거해야 한다. 약4조5000억원 정도다.

-지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당시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은 업무정지를 내렸다. 이번엔 그보다 약한 제재가 감사인에게 내려졌는데, 최근 행정소송 패소를 고려한 것인가.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 안진 업무정지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알고 있다. 하지만 증선위가 내린 과징금이나 회계사들의 불법행위는 다 인정이 됐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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