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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징용 소송지연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19일 소환

오전 9시30분 피의자 조사…당시 법원행정처장
전교조·통진당 등 BH 관심사건 개입 등 혐의도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손인해 기자 | 2018-11-14 15:58 송고 | 2018-11-14 16:01 최종수정
왼쪽부터 박병대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왼쪽부터 박병대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법원 최고위층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지연에 개입한 의혹 등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을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각종 사법농단 의혹이 집중됐던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행정처장으로 근무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에 개입하고 대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관련 행정처의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 대필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 지위확인 소송 선고기일 연기·판결문 작성 △법관 비리수사 축소·은폐 위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내란음모 상고심 기일 조율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등 박근혜 청와대 관심사건 개입에도 연루된 것으로 의심 받는다.

이날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통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법관은 여러 혐의의 피의자"라며 "수사 단계상 박 전 대법관의 입장을 들어볼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혀온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59·16기)을 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도 박 전 대법관을 비롯, 차한성(64·7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70·2기)을 공모관계로 적시했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윗선 보고·지시 여부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검찰은 그간 확보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 등 물적증거와 80명이 넘는 전·현직 법관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윗선 규명에 자신해 왔다.

검찰은 지난 7일 행정처에서 박 전 대법관의 전임으로 근무한 차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조사한 바 있다. 검찰 조사에서 차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소송 지연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의 공관 회동 등 사실관계 전반을 인정, 청와대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대법관을 시작으로 윗선 규명에 나선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 이어 고영한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전 대법관 조사 과정에서 지시 여부 등이 확인될 경우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도 연내 검찰 조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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